최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2022년 국가화장품 감독관리추출검사에서 감숙성약품검사연구원 등 단위의 검사를 거쳐 상품라벨에 광주시 신패화장품유한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된 심파염색연고(자연흑색) 등 53 가지 화장품(치약 포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광동, 상해, 강소, 절강성(시)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상술한 53가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 관련 등록자, 비치자, 위탁생산기업, 경내 책임자에 대해 립건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기업에서 즉시 법에 따라 위험통제조치를 취하여 자체 점검과 시정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각 성(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해당 화장품 경영자들에게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으며 법에 따라 구매검사기록 등 상황을 조사해 위법제품에 대한 근원추적을 진행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벌하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된다.
전체 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