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의 가지 몇개를 물 속에 담가두면 한주후 꽃봉오리가 지고 또 꽃이 활짝 피기도 한다…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명절분위기를 내기 위해 생화 혹은 꽃가지들을 구매해 집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 인터넷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말린 가지 복숭아꽃, 말린 가지 매화꽃은 사실 동북지역 흥안에서 온 말린 가지 두견—국가2급 중점 보호식물인 줄을 모른다. 이런 꽃은 독성이 있어 방에 두면 사람이나 애완동물에게 모두 위험하다.
얼마전 유명한 과학보급블로거 @박물잡지가 미니블로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알렸다. “말린 가지의 두견을 사지 마세요!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입니다!”
왜 그럴가? 말린 가지 두견이나 판매자가 말린 가지 매화, 말린 가지 복숭아꽃 등 요란한 이름(심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은 모두 같은 식물에서 온 경우가 많은데 바로 흥안두견(兴安杜鹃)이며 흥안두견의 친척벌인 영홍두견도 일부 있다. 아직 대규모 상업적 재배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야생에서 직접 잘라낸 것인바 그들은 본전이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흥안두견은 우리 나라 동북지방에 분포되여있는데 야생식물체의 생장이 느리고 생장주기가 길다. 인공재배를 하더라도 일부 화분묘만 생산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저렴한 장식용 꽃으로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 ‘인공재배’라고 떠벌리는 것은 전혀 성립되지 않은다.
말린 가지의 두견을 매입 또 판매시 형사책임 추궁받을 수도북경 화지도변호사사무소의 김검남 변호사는 《형법》제344조 그리고 행정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식물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귀한 수목 혹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기타 식물을 불법으로 채벌하거나 혹은 파손하며 또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수송, 가공, 판매하면 3년 이상 유기형이나 구류 혹은 관제에 처하고 벌칙금을 안긴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처하며 벌칙금을 안긴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