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실에서 일전에 발표한 <2023년 부분적 휴가일 배치에 관한 통지>에 따라 올해 청명절인 4월 5일(수요일)에 총 하루 휴식하며 휴가조정을 하지 않는다.
청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실시국가 교통운수부에서 발표한 문건 <중대휴식일 소형승용차 통행료 면제 실시방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무료통행 범위는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법정 공휴일로 7인석 및 이하 소형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무료통행정책을 누리게 된다.
청명절 초과근무수당 계산법<로동법> 제44조 규정에 근거하면 고용단위는 다음과 같은 정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가일에 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임의 30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1. 청명절 초과근무수당: 2023.4.5 청명절 당일, 일급의 3배를 지불해야 한다.
2. 초과근무수당 계산공식: 3배 일급=초과근무수당의 계산기수÷21.7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