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국공산당뉴스]|시작페지로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인민일보 편집부 2012년 국내 10대 뉴스 선정  ·훈춘서 또다시 동북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개 잡아먹는 사건 발생  ·2012년 국내민생 10대 뉴스   ·엄동설한 길림시에 활짝 핀 김정일화  ·“인민군중은 우리 힘의 원천이다”(중공 고위층 진용)  ·신화사 습근평총서기 계렬사진 발포(사진)  ·미국서 화재신고로 소방대원을 유인해 매복습격,2명 사망 2명 …  ·같은 하늘아래 조선족학생들 공립학교서 공부할수 없을가?  ·연변조선족 둘째자녀 생육에 따른 대우 보조 제도 나온다  ·신세대 조선족들, 올해 중국무대 들썽들썽  ·공안부 9개성 경찰 지휘해 특대아동유괴범죄 타격,89명 아동 …  ·고화질사진: 18차당대회 이후 11개성 당위서기 조정  ·박근혜의 예전 모습을 찍은 사진  ·제18차 한국 대통령 선거 시작  ·왕유림 길림성당위 서기로  ·[특별기획1] 중국산,그 불편한 진실은?  ·12월 21일은 "세계말일"인가?   ·2013년 휴가배치에 대중들 불만: 양력설후 련속 8일 출근 …  ·백혈병 앓는 조선족 녀아 은정이 살려주세요  ·한국 대통령후보 첫 TV변론 진행  ·독일 녀예술가 정미한 인체예술 창작  ·당신 휴대폰에 있는 "도적"을 조심하세요(열점해석)  ·리소룡 탄신 72주년, 진귀한 결혼사진 공개  ·미녀경찰 사칭한 녀모델 유기징역에 언도  ·절강 "가장 질긴"토지징용불복호에 각측 주시,세대주 모습 드러내  ·영국 30대 남성, 비행기 안타고 201개국 일주  ·한국 대통령 누가 당선될가?  ·우리 나라 주택공적금 "부유한 사람들의 기금"?  ·“항공모함스타일” 인기, 조국의 강성 민심 고무  ·세계적인 재난이 싹트고 있는 일본  ·산서 신선로음식점 폭발사고 발생  ·중경 첫 “캡슐판점” 려행자들의 환영을 받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구성정황  ·당의 제18기 제1차 전원회의 중앙지도기구 선거 산생, 습근평…  ·한 재한 로화교의 애국정  ·호금도 제17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대회에 보고 진술[보고내용]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성대히 개막,호금도 보고 진술  ·조선사람들의 평범한 체육생활  ·김정은부인 또다시 공개장소에서 모습 드러내  ·퇴직 “쌍궤도제도” 전문가: 양로금 합병은 필연적인 추세  ·중국 매년 60만명 과로사, 출근족 압력 세계1위  ·중국 76세 "롱구할머니" 외국매체의 각광 받아  ·유치원교사 5세 남아 학대사진에 중국사회 발칵  ·뭉크의 명화 “고함” 뉴욕에서 전시  ·조선족 이제는 도시민족, 10년간 약 10만명 감소  ·한국 26일 “나로”호 로케트 발사  ·“전단지전쟁”조선반도 휘젓다, 한국군대 최고경계 진입  ·한국 유명 대학교가 배출한 스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장실 메히꼬에 나타나  ·영국언론: 중국 8개방면으로 세계를 개변시킨다  

교육부:학위론문위조 엄하게 다스릴것

2013년 01월 04일 09: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위론문위조행위처리방법"이 2013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행되고있다. 규정에 의하면 론문을 위조한 당사자는 학위신청자격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론문을 써주거나 학위론문을 판매하는 사람뿐만아니라 론문위조자의 지도교사, 학교 등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

학위론문위조행위처리방법에 따르면 다음 5가지 행위가 학위론문위조행위로 간주된다. 상황구매(情形购买), 학위론문판매 혹은 학위론문매매를 조직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대필(代写)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론문을 대필 혹은 론문대필을 조직하는 행위; 타인의 작품과 학술성과를 표절하는 행위; 수치(数据)를 위조하는 행위; 기타 엄중한 학위론문위조행위가 있는 경우 등 5가지가 포함된다.

학위신청자가 학위론문구매, 타인대필, 표절 혹은 수치위조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으면 학위신청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학위를 땄으면 학위를 취소하는 동시에 학위증서를 말소시킨다. 이밖에 처벌받은 당일부터 3년내 각 학위수여단위에서는 당사자의 학위신청을 받지 못한다. 만약 학위신청자가 재학생이면 학적을 박탈할수 있으며 학위신청자가 재직인원일 경우 학위수여단위에서는 규률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당사자의 단위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론문을 대필하거나 학위론문판매, 학위론문판매와 대필을 조직한 사람이 재학생이면 학적을 박탈할수 있고 만약 학위수여단위의 교사거나 기타 사업일군이면 해고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지도교사, 해당책임자 등도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