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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6년에 중소학교 교원 정기등록제도 전면 추진실시

2015년 12월 08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7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 교원사업사 사장 허도는 7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소학교 교원 정기등록제도를 래년부터 전면 추진실시하여 교원관리제도로 되게 하며 동시에 시점정황에 근거하여 관련 조건과 요구를 세분화하는데 목표는 교원대오에 아주 좋은 발전활력이 있게 하고 개별적으로 교원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교원들을 탈락시킬수 있게 하려는것이다.

7일, 교육부는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년)”의 교원대오건설 중간평가 전문쩨마 보고발표회를 가졌다.

평가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0년에 중소학교 교원자격시험과 정기등록개혁시점을 가동한 이래 22개 성급에서 시점개혁을 추진했는데 중소학교 교원자격시험과 정기등록개혁은 이미 전면적인 추진 태세를 이루었다. 자격시험개혁과 정기등록제도개혁은 교원들의 진입허가의 문턱을 높였고 교원자격종신제를 타파했으며 교원대오건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켰다.
  
“두개 제도의 핵심은 ‘입구관문’과 ‘출구관문’을 철저히 하는것으로서 정기등록제도의 실행은 비교적 순조로운데 그것은 표준이 아주 간결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허도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하한선은 아주 확실하다. 사덕상에서 편차가 있는 교원들은 정기 등록할 때 일률로 “1표부결”하며 교원들의 매년 업무량은 반드시 보장되여야 하며 응당 참가해야 할 전문자질양성시간에는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는 이 제도가 실시된 이래 이미 일부 교원들이 등록에 통과되지 못하여 일터를 바꾸게 되였다고 전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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