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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직업행위 10가지 준칙 위반 전형 사례 4건 공개폭로

2019년 04월 04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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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3일발 인민넷소식: 교육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교육부는 교원직업행위 10가지 준칙을 위반한 4건의 전형사례를 공개폭로했다. 학문이 바르지 않고, 학생과 부정당한 관계를 발생했으며, 유상보충수업을 하고, 규정을 어기고 학생 학부모의 선물과 사례금을 받는 등 방면의 문제들이다. 각기 아래와 같다.

1. 남경대학 교원 량영의 학문이 바르지 못한 문제. 남경대학 교원 량영은 교수규률을 어기고 건성으로 교수를 했다. 학술규범을 어기고 연구생 재학 기간에 여러편의 론문을 표절하거나 중복해 발표했고 표절한 론문을 자신의 성과로 사용하여 직함신청중 허위로 날조했다. 학교 당위(행정)는 량용에 대해 당내엄중경고, 행정과실기록, 연구생지도교사 자격취소, 교수과학연구일터전출, 관련인재항목의 종지 혹은 퇴출에 관한 처분을 주었고 절차에 따라 그의 교원자격을 철소했고 동시에 학교 관련 학부, 부문 및 관련인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2. 정주과학기술학원 보도원 엽성이 학생과 부정당한 관계를 발생한 문제. 정주과학기술대학 보도원 엽성은 결혼 뒤 모 학생과 2년간의 부정당한 성관계를 유지했다. 학교 당위(행정)는 엽성에 대해 당적제명, 로동계약해제 처분을 내렸고 절차에 따라 그의 교원자격을 철소했다. 하남성당위 대학사업위원회, 성교육청은 정주과학기술학원 한해 동안의 우수선진평의자격을 취소하고 교육계통에서 지명하여 통보했다.

3. 안휘성 동릉시 3명 교원이 학생들에게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한 문제. 동릉시교육국은 공공연히 규률을 위반하고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한 3명의 교원을 공개 통보했다. 그중 이 시의 1중학교 교원 공복덕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지하에서 학생들의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했다. 시 15중학교 어문교원 반도는 자기 집에서 학생들에게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했다. 시 10중 영여교원 왕지병은 학생 학부모가 제공한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했다. 시교육국은 이상 교원들에게 경고,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재산 반환, 년도심사불합격, 년도장려성 실적효익로임과 일회성 사업장려 지급을 보류하는 등 처분을 주었다.

4. 흑룡강성 할빈시 교원 나중화가 규정을 어기고 학생 학부모로부터 선물과 사례금을 받은 문제. 흑룡강성은 중소학교 교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선물, 사례금을 받고 유상보충수업을 한 전형문제에 대해 통보했다. 그중 할빈시 아성구실험소학교 교원 나중화는 규정을 어기고 모 학생 학부모로부터 6차례에 거쳐 총 2200원의 위챗이체를 받았다. 나중화는 과실기록처분을 받고 당해 실적효과로임과 상금의 지급을 보류당하고 당해의 우수선진평선진급자격을 취소당했으며 규정을 어기고 얻은 소득을 전액환불하는 처분을 받았다. 실험소학교 교수책임자도 비평교육을 받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