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교육부는 <2019년 일반대학 학생모집 사업을 잘 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2019년 대학입시 전국 통일시험을 6월 7일, 8일에 진행하고 학생모집사업은 8월말 전으로 끝낼 것을 요구했다.
2019년 보증추천학생 심사에 체육시험 증가예전과 부동하게 2019년 대학입시 심사에 체육시험을 증가했다. 관련 대학은 보증추천학생, 자주적 모집생과 고등직업학교 분류모집 등 류형의 학교 심사에서 체육시험을 증가하고 시험항목은 대학에서 자체로 정하며 성적은 학교 학생모집의 중요한 참고로 된다. 이는 수험생들이 체육단련을 중시하도록 인도한다.
각 성과 전국 통일시험 동일과목 시험시간 일치해야통지에 따라 각 학과목 구체적 시간안배는 다음과 같다. 6월 7일 9:00부터 11:00까지 어문시험, 15:00부터 17:00까지 수학시험. 6월 8일 9:00부터 11:30까지 문과종합/리과종합시험, 15:00부터 17:00까지 외국어시험, 외국어 듣기평가 내용은 외국어 필기시험이 시자되기 전에 진행된다. 각 성(자치구, 시)과 전국 통일시험 동일과목의 시험시간은 일치해야 한다.
‘렬사자녀’ 등 5가지 항목만 가산점 조건에 부합 2018년 대학교 신입생모집 통지에는 체육특장생, 중학생 올림피아드와 과학기술류 경기 수상자, 성급 우수학생, 사상정치품덕면에서 두드러진 사적이 있는 학생 등 전국성 대학입시 점수추가항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여전히 이런 정책을 이어가게 되며 보류된 가산점항목은 ‘렬사자녀’ 등이 있다.
<2019년 일반대학 학생 모집사업 규정>은 다음 정형중 한가지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시험성적의 기초상에 일정한 점수를 더한다고 했다. 이에는 변강, 산간지역, 목축지역. 소수민족집거지역 소수민족 수험생, 귀국교포, 화교자녀, 귀국 교포자녀와 대만적 수험생, 렬사자녀 등이 포함된다. 한 수험생이 한개 이상 조건에 부합되면 그중 점수가 가장 많은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20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