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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89억원! 이런 학생들, 국가 복지 누릴 수 있어

2021년 11월 16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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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부, 교육부는 <2021년 학생지원금 경비예산(제2진)을 하달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는데 하달한 학생 지원금경비예산이 89억원을 초과했다. 이런 자금은 군복무대학생 교육자금원조정책 락착에 사용된다.

교육지원대상: 전일제 퇴역사병학생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해 전국통일 대학입시 혹은 전문대학 분류학생모집방식으로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한 전일제 재학 자주적 취업 퇴역사병학생들에 대해 학비감면을 실시하는데 최고감면액은 표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전일제 재학퇴역사병학생은 전부 본과생 국가지원금을 누릴 수 있다.

보상대상표준: 본과생 8000원/학생/년 초과하지 않아

학비보상 혹은 국가지원대출 대상금액은 학생이 실제납부한 학비 혹은 국가학자금대출 금액중 높은 액수에 따라 집행한다. 복학했거나 신입생이 입학후 학비감면은 고등학교 실제납부 학비금액에 따라 집행한다.

학비보상, 국가학자금대출대상 및 학비감면 표준은 본과생 일인당 매년 최고 8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구생은 일인당 매년 최고 12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표준초과 부분은 보상, 대상 혹은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대학생은 이상 국가보조금을 누릴 수 없다.

1.재학기간 기타 방식으로 전부 학비를 감면받은 학생

2.의무군복무 혹은 사병모집으로 입대한 학생이 아닌 기타 경우.

학비보상을 받은 학생이 재학기간 국가학자금대출을 획득했다면 보상자금은 우선 국가학자금대출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