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교육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예술시험양성기구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기구와 그 인원의 위법범죄행위를 예방, 억제하며 인민대중들의 리익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학생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시험양성기구에 대한 특별관리행동을 련합으로 전개했다고 한다.
특별관리행동은 4가지 방면의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1.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내막을 파악하고 법에 따라 무허가운영기구를 처벌한다.
2.종사자자질을 심사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종사자를 법에 따라 퇴출시킨다.
3.성폭행, 성추행 등 미성년자 심신건강을 침해하는 위범범죄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4.기구의 허위선전, 원가조작, 가격사기, 부정행각 등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단호하게 조사, 처리한다.
특별행동은 각 지역에서 조직지도와 부문련동을 강화하고 착실하게 조직, 실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보장하고 또 이를 계기로 장기효과 감독관리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행동은 ‘전국교외교육양성기구 감독관리와 서비스종합플랫폼’에 특별신고창구를 설치했고 각 성에서 현지 신고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신고단서에 대해 일일이 확인 및 처리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