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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3개 부문, 예술시험양성기구 정돈에 나서!

2022년 10월 27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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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교육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예술시험양성기구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기구와 그 인원의 위법범죄행위를 예방, 억제하며 인민대중들의 리익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학생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시험양성기구에 대한 특별관리행동을 련합으로 전개했다고 한다.

특별관리행동은 4가지 방면의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1.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내막을 파악하고 법에 따라 무허가운영기구를 처벌한다.

2.종사자자질을 심사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종사자를 법에 따라 퇴출시킨다.

3.성폭행, 성추행 등 미성년자 심신건강을 침해하는 위범범죄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4.기구의 허위선전, 원가조작, 가격사기, 부정행각 등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단호하게 조사, 처리한다.

특별행동은 각 지역에서 조직지도와 부문련동을 강화하고 착실하게 조직, 실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보장하고 또 이를 계기로 장기효과 감독관리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행동은 ‘전국교외교육양성기구 감독관리와 서비스종합플랫폼’에 특별신고창구를 설치했고 각 성에서 현지 신고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신고단서에 대해 일일이 확인 및 처리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