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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비학과류 양성, 중소학교 재직교원 초빙할 수 없어!

2022년 12월 29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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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 부담을 진일보 감소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해 ‘2가지 부담감소’ 사업을 포치 실시했다. 1년이래 전국 각지와 사회 각측의 공동 노력하에 학과류 양성 정돈사업은 단계적인 진전을 취득했다. 이 토대 우에 사회적 관심에 응답하고 비학과류 양성에서 출현한 문제들을 다그쳐 해결하며 비학과류 양성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광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 등 13개 부문은 <중소학생 대상 비학과류 교외양성을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비학과류 교외양성 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포치를 진행했다.

비학과류 양성, 중소학교 재직교원 채용할 수 없어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에서 비학과류 양성 주관부문, 설치기준과 진입허가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류형의 양성기구를 나누고 해당 주관부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성급 주관부문에서 해당 류형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성기구의 설치기준을 제정하고 최저선요구를 명확히 하며 양성장소는 반드시 국가 소방, 주택, 환경보호, 위생, 식품경영 등 법률법규와 정책요구에 부합되고 종사자는 반드시 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해당 류형의 직업(전공) 능력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학교 재직교원을 채용할 수 없고 외국적 인원의 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비학과류 기구는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문의 행정허가를 받은 후 법에 따라 법인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현유의 기구에 대해 전면적인 정리정돈을 실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