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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13개 부문: 양성기구 일회성 비용 5000원 초과해서는 안돼

2022년 12월 29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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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 등 13개 부문은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과류 교외양성을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비학과류 교외양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포치를 내렸다.

<의견>은 비학과류 양성의 일상적인 운영을 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학과류 양성내용은 양성대상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교육규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학과류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양성시간은 당지 중소학교의 수업시간과 충돌되여서는 안되며 오프라인양성 종료시간은 20시 30분보다 늦어서는 안되고 온라인양성 종료시간은 21시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비학과류 양성기구는 공익속성을 견지하고 가격 명시 및 정보 공개를 실행해야 한다. 양성비용은 지정은행, 특별계좌, 특별자금으로 관리되며 양성대출방식을 리용하여 양성비용을 납부할 수 없고 양성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후 비용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성기구는 일시불 또는 충전, 보조카드 등 형태로3개월 또는 60교시 이상의 비용을 변칙적으로 거둘 수 없으며 또한 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의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 2023년 6월 말까지 각지 비학과류 양성 정책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 비학과류 양성은 중소학교 재직교사를 초빙할 수 없다.

★ 비학과류 양성기구를 전부 전국 교외교육양성 감독관리 및 서비스 종합플랫폼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 각지에서 비학과류 훈련기구를 도입하여 방과후 서비스에 참여시킬 경우 비용기준은 양성기구가 교외에서 제공하는 동질 양성서비스의 비용기준보다 현저히 낮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