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설립 동의 예정 대학교에 관한 공시<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보통고등학교 설치 잠정조례>, <보통본과학교 설치 잠정규정>, <본과차원 직업학교 설치표준(시행)>의 관련 규정 및 제8회 전국고등학교 설치평의위원회의 고찰평의결과에 근거해 교육부 당조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춘자동차직업기술대학 등 8개 학교의 설치를 동의할 예정이며 이를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공시시간은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그 기간 학교의 설치에 대해 부동한 의견이 있으면 교육부에 실명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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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전계획사
2023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