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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학부모 필독! 학교폭력방지 지도수첩→

2024년 03월 20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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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속하는가?

학생들사이에서 년령, 신체 또는 인원수에서 우위를 점하는 당사측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모욕하여 신체적, 재산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 구타, 발길질, 손바닥으로 때리기, 물기, 밀치기, 잡아당기기 등 신체를 침범하거나 공갈, 협박하는 행위.

▶ 욕설, 비난, 조롱, 비아냥, 모욕적인 별명 붙이기 등으로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 남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악의적인 따돌림, 공갈, 협박, 핍박, 따돌림과 타인이 학교행사나 사회교류에 참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행위.

▶ 인터넷 또는 기타 정보 전파방식을 통하여 사실을 날조하여 비방하거나 류언비어나 잘못된 정보를 류포하여 비방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어떤 상황이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을가?

1.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2. 리유 없는 기분변화가 생긴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기분이 우울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원래 활발하고 밝던 아이가 갑자기 기분변화가 생긴다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3. 어떤 친구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불평할 때

이것은 아이가 도움을 청하는 신호이다. 부모는 자녀가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일정한 시간내에 여러번 묻거나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눈치채지 못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4. 몸에 흉터가 있다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더럽고 몸에 상처가 남아있다면 딱 봐도 싸움으로 인한 것이지만 아이가 자신이 부주의로 다쳤다고 잡아뗀다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5. 이상행동이 나타날 때

아이가 특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강한 반응을 일으킬 경우, 례를 들어 부모에게 집착하고 학교 가기를 거부하며 매우 겁이 많고 심지어 자해경향이 있다면 부모는 학교에 가서 상황을 료해하는 것이 좋다.

6. 수면장애

불면증, 악몽, 야뇨 등 문제도 아이들이 겪는 학교폭력의 징후중 하나이다.

학교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1. 신변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상한 동작으로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필요시 정당방위를 취해야 한다.

2. 괴롭힘을 당한 후에는 침묵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가?

1. 침착함을 유지하고 학교 및 교사와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여 아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아이가 유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친구가 선의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다.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가?

1.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심리상담기구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제때에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2. 학교측은 즉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개입, 사법협조 등을 조직해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엄중한 비판과 교육을 실시하며 법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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