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뢰 대변인이 12일 정레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양감독 비행기가 조어도 령공에서 비행하는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조어도 해역이나 령공에서의 불법활도을 중지할것을 일본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뢰 대변인은, 조어도와 그 부속섬은 중국의 고유의 령토이며 중국 해양감독비행기가 조어도 령공에서 비행한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국 해양감독 B-3837호 비행기가 중국 조어도 령공을 비행하면서 조어도 해역에서 순항하는 해양감독선대와 회합함으로써 조어도에 대한 바다와 공중 립체식 순항을 진행하였다. 중국 해양감독선대는 일본측에 함화하면서 중국정부의 엄정한 립장을 천명하고 일본선박들이 중국령해를 떠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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