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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13기인대, 민족립법 비롯 19부 조례 반포 실시

2012년 12월 24일 08: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14기인대 제1차회의에서 사업보고를 하고있는 제13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김석인.

12월 2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2차 전체대회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김석인주임은 지난 5년간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전반 사업에 대해 "연변주당위의 령도아래 과학발전관을 관철, 실시하고 계승 혁신 돌파를 견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전 주 정치안정, 경제발전, 민생개선과 사회진보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일괄하였다.

인대의 주요사업인 립법, 감독, 인사임면, 대표사업, 대외교류, 위원회건설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을 진술한가운데 우선 립법사업에서 거둔 성취는 민족자치지역의 립법특성과 인대사업의 혁신성, 돌파성을 체현하였다.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는 립법의 질을 향상하는데 력점을 두고 과학립법, 민주립법을 견지하여 도합 19부의 단행조례를 제정, 개정하였고 그중 15부를 반포, 실시하여 연변주의 경제사회발전에 강력한 법적보장을 제공하였다.

이런 단행조례들로는 자치주관광조례, 록업발전촉진조례, 수정어정감찰조례, 인삼산업발전조례, 통상구관리조례, 기업및기업경영자권익보호조례, 기상재해방어조례, 지진방어재해경감조례 등이 있는데 경제립법을 우선 제정하고 자원우위를 경제우위로 다그쳐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량호한 법제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회립법을 강화하여 민생발전과 사회조화를 촉진하였다. 선후하여 로인권익보장조례, 법률원조조례, 인민방공조례, 도로정기운행경영관리조례 등 을 제정하여 관련 사회질서를 조절, 규범화하고 인민들의 리익을 보장하여 조화로운 연변을 건설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민족사업립법을 건전히하여 민족사업의 발전, 진보를 촉진하였다. 조선족용품생산보호 및 발전조례를 개정하고 조의약발전조례, 조선족전통체육보호 및 발전조례를 제정하여 조선족특수용품생산, 조선족의약과 민족체육 사업을 촉진하고 발전시켰다.

올해에는 "전문농장발전촉진조례초안", "생태환경보호조례초안", "조선족인구발전조례초안", "로동보장감찰조례초안" 등 4부의 단행조례를 기초하여 상무위원회의 수차로 되는 심의를 거친후 이번 대표대회에 제기하여 심의, 통과할수 있도록 상정하였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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