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명절인 음력설을 앞둔 북경시는 안전문제, 공기오염 등을 고려해 개인별 폭죽 구매량을 제한키로 했다. 북경시에서는 앞으로 스모그홍색경보, 황색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폭죽판매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인이 여러차례 폭죽을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다섯상자 이상의 폭죽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정보 등을 공안국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도 올해 음력설기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조양구의 경우 음력설기간 북경시의 “3금지, 1등록”(정신이상자, 행동이상자, 미성년자에 대한 폭죽판매금지, 소매점의 폭죽판매 흐름 등록) 등 폭죽판매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불법적인 폭죽판매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북경시가 개인의 폭죽구매량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매년 음력설기간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폭죽놀이로 공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는데다 화제 등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음력설 전날 밤의 경우 각종 폭죽놀이 때문에 북경시 주요지역의 오염도가 평소의 10배 가까이로 치솟았고 음력설기간 5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도 35명이나 속출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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