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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유기영아보호소”설립은 미성년보호법 정신과 일치하다

2013년 12월 06일 14:0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5일 인민넷소식(기자 상홍): 오늘 오전, 민정부는 개혁혁신민정사업발전촉진 등 정황에 대해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소식공개회를 개최, 최근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심수의 “유기영아보호소”설립문제에 대해 민정부 부부장 두옥패가 대답했다. 그는 유이영아보호소의 설립은 생명지상, 아동권익우선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기초한것이며 우리나라 미성년보호법의 립법정신과 일치한것이며 형법에서 영아유기범죄를 타격하는것과는 병행해도 모순이 없는것이다.

유기영아문제는 고금중외에 례외가 없는 사회현상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안전항구, 유기영아보호소, 익명생산법 등 방식으로 이런 영아들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아유기는 위법행위이며 또한 사회도덕이 용납하지 않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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