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5일발 신화통신: 군대 자녀학교와 유치원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여 군대자녀교육의 뒤근심을 제거하고 부대전투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일전 국무원과 중앙군위의 비준을 거쳐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총정치부, 총후근부는 “군대 자녀학교와 유치원 개혁발전에 대한 약간한 의견”(이하 “의견”이라고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군대와 지방 각급에서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군대자녀학교는 원칙상 지방인민정부에 넘겨 운영하거나 운영을 회복한다. 자녀학교가 주둔지밖에 위치한 경우 원칙상에서 전일체로 지방인민정부에 넘겨 운영한다. 자녀학교가 주둔지안에 위치해있고 주둔지가 대중도시인 경우 원칙상에서 취소하거나 학교운영을 중지한다. 주둔지가 현급이하 도시 또는 간고한 변강지구인 경우 원칙상에서 군대자녀학교를 지방인민정부에 넘겨 운영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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