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기업사업단위가 체제개혁개편시 소득세와 가치증식세 우대정책을 받은데 이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13일 진일보 세금우대정책을 대외에 공포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취득세면제 우대를 받을수 있다.
두 부문의 "기업사업단위 체제개혁개편을 진일보 지지하는 관련 취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우대에 대해 기업체제개혁, 사업단위체제개혁, 회사합병 등 9가지 부동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면세정책을 제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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