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4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2015년전까지 지역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총괄실시하는 지정의약기구 자격심사항목을 곧 전면 취소하게 된다.
이는 지정의약기구의 확인을 행정부문에서 두가지 자격심사 확정을 진행한뒤 취급기구에서 지정봉사협의를 체결하는 “두걸음”으로부터 취급기구와 조건에 부합되는 의약기구가 봉사협의를 체결하는 “한걸음”으로 전변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소개에 따르면 국무의 기구간소화 권력이양의 정신 및 "첫번째 중앙지정 지방실시 행정심사비준사항 62개 항목을 취소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문건요구에 따라 인사부는 최근 "기본의료보험지정의약기구협의관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여기에 대해 명확히 했다.
의견은 총괄지역 인사부문은 응당 지정의약기구조건을 주동적으로 사회에 공개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각 류형 의약기구는 급별이나 류별이나 소유제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조건에 맞춰 자원적으로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의료보험지정기구로 되는것을 신청해야 하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는 더는 사전심사비준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봉사협의체결순서, 내용 및 감독관리강화 등 방면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했다. 취급기구에서 평가를 할때는 보험참가인원, 전문가, 업종협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해야 하며 제3측 평가방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해 탐색해야 한다. 협의체결시 응당 의약기구와 평등교류, 협상담판, 우수선택으로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봉사협의내용에 대해 봉사군체, 범위, 내용 등 기본내용들이 포함되는 외에 예산관리 비용지불방식개혁 등 의료보험제도건설의 새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관련내용을 세분화하고 장기, 단기협의체결방식을 통해 동태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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