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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에서 엄격히 실시하고 보장면에서 경제적지원을 한다(정책해독)

박사후제도개혁: 재직 당정 지도간부의 박사후연구 종사 금지

2015년 12월 07일 14:5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985년 등소평동지의 배려하에 우리 나라는 박사후제도를 건립했다. 30년이 지난 오늘 중국특색 박사후제도가 전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라에 많은 고급인재를 양성했다. 국무원은 일전 “박사후제도를 개혁보완할데 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대학교에 위탁해 중대한 과제연구를 전개하고 주제별연구를 심입전개하며 각 분야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면서 2년이란 시간을 들여 “의견”을 기초하고 완성했다. 이리하여 박사후제도개혁은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였다.

“입구”를 엄격히 장악해 재직 당정 지도간부의 박사후연구 종사 금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업기술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견”을 기초하고 제정하는 과정에 우리는 사상리념을 혁신했으며 박사후사업발전을 제약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인도로 하고 박사후양성질을 높이는것을 핵심으로 하여 박사후의 양성목표, 박사후연구인원의 위치확정을 일층 명확히 함으로써 “의견”의 목적지향성과 조작성을 더욱 높였다.

“의견”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요한것은 과학연구를 착실히 하는 젊은 박사후대오를 건설하는것이다. “의견”은 “입구”를 엄격히 하여 박사후양성설치단위에 “재직 당정기관 지도간부를 모집해 박사후연구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함과 동시에 “출구”를 타개하여 “박사후연구인원의 퇴출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의견”은 박사후연구인원의 모집년령을 엄격히 할데 대해 지적했다. 박사후신청자의 년령요구를 “만 40세 이하”로부터 “만 35세 이하”로 고쳤다. 하지만 년령요구가 “천편일률적”인것은 아니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기업박사후과학연구사업소 또는 인문사회과학분야거나 인재가 결핍하고 기초가 박약한 자연과학분야 박사후과학연구이동소 가입을 신청한 경우 년령조건을 적당히 완화할수 있으며 또 “설치단위 박사졸업생이 본단위 동일급 학과 박사후과학연구이동소에 가입할수 없다는 제한을 적당히 풀어놓을수 있다.” 이를 통해 젊고 유망한 박사, 학술에 뜻을 둔 박사들이 더욱 많이 박사후대오에 가입하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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