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7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앙군위는 “군대와 무장경찰부대 유상봉사활동을 전면 중지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군대와 무장경찰부대 유상봉사 전면 중지 사업을 정식 가동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군위는 3년가량의 시간을 리용해 군대와 무장경찰부대의 모든 유상봉사활동을 단계별로 중지할 계획이다. 국가에서 부여한 사회보장임무를 담당하는것은 군민융합발전체계에 넣는다. “통지”가 발부된 날부터 모든 단위는 신규항목을 실시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해 대외유상봉사활동을 전개해서는 일률로 안된다. 무릇 기한이 만료된 대외유상봉사계약을 다시 재계약해서는 안되며 협상으로 군대와 지방 계약협의를 해제할수 있는 항목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
“통지”는 또 유상봉사활동을 전면 중지하는 중요한 원칙과 종합조치에 대해 제기하고 개혁경비수지관리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일터보조금제도를 연구하고 건립하며 각종 류형의 미해결문제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군대와 무장경찰부대의 유상봉사활동을 전면 중지하는것은 군대건설발전의 전반국면과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임무이다. 각급은 반드시 정치의식, 본보기의식, 호령(号令)의식을 강화하고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수하며 고도의 정치자각과 강렬한 책임감을 갖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중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틀어쥐여 중앙군위의 결책과 지시가 실제에 관철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