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14일 중국민용항공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민항국은 "특수통용항공비행임무" 신청자료 제출요구를 간략화하는데 11조항의 신청재료를 2조항으로 간략화하여 중복적인 여러 류형의 자질증명은 2페지짜리 "신청함+승낙서"로 간략화한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민항국은 각급 통항임무심사부분에 처리절차를 간략화하고 제때에 진도를 알려주어 정보가 공개되고 투명하며 시장주체를 위해 봉사하여 업계의 발전을 더 잘 촉진할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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