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전국에서 실행되는 새정책
2017년 01월 25일 16: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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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전면 점수기입정책 실시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교통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전면 점수기입정책을 실시한다. 례하면 차를 몰면서 전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들어선다거나 하는 규정위반행위는 예전에는 벌금만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점수도 기입하게 된다.2017년 이전의 교통규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년간의 과도기를 주게 되는데 2017년 6월 30일전으로 교통규정위반행위를 처리하면 벌금만 내면 되지만 2017년 6월 30일 이후에 처리하면 벌금도 내고 점수도 기입하게 된다.
광동성 청원시 농촌의료보험 은행에서 대신 받아
2017년부터 광동성 청원시에서는 시점으로 농촌의료보험금을 은행에서 대신 받는 모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첫패의 시점은 이 지구의 태화진과 삼항진, 필가림장 세곳이다.
올해부터 청원시 태화진과 삼항진, 필가림장의 농촌의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단위로 하는 은행구좌를 앉히고 은행대행수속을 한후 앞으로 농촌의료보험금은 은행구좌에서 빼가면 되게 했다.
당산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 새정책 실행
하북성 당산시에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을 개인납부와 정부보조를 결합하는 모금방식을 실행하게 된다. 개인이 납부하는 액수는 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부보조는 규정에 따라 각급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하북성재정청, 하북성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의 <재정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2017년사회보험기급예산통지>를 이첩할데 대한 통지》(기재사〔2016〕89호)의 요구에 따라 2017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 개인납부표준은 180원이고 각급 재정의 보조는 460원으로 모금합계는 640에 달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 5보호공양대상, 저수입가정 60세이상 로인, 중급(重度)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개인납부부분은 도시와 농촌 의료구제자금과 각 현, 시 재정에서 부담한다.
북경 특수수요의료봉사가격 개방 병원에서 자주적으로 가격 정해
일전, 북경시 관련부문에서는 련합으로 《북경시공립의료기구에서 특수수요의료봉사가격을 개방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는데 “통지”에 따르면 2017년 1월 1부터 특수수요의료봉사, 새로 증가한 의료봉사와 부분적 의료봉사항목의 가격을 병원에서 자주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거의 동시에 중공 운남성위, 성인민정부에서도 《가격기제개혁을 추진할데 대한 실시의견》을 출범해 기본의료봉사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도가격관리를 하고 시장경쟁이 비교적 충분하고 개성화수요가 비교적 강한 의료봉사는 점차 개방하여 시장조절가격을 실행하고 의료기구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할것을 제기했다.
북경시 자동차 “경6”배출표준 실시
지난해 10월 31일, 북경시환경보호국에서는 자동차연료 “경6”배출표준을 발부하고 2017년 1월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중 “경6”휘발유표준은 “휘발성유기물” 배출을 낮추고 PM2.5와 오존의 생성을 감소하는데 립각했고 “경6” 디젤유표준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함량과 “밀도” 범위를 더욱 엄격히 했는데 “생물디젤유”와 “청정제”를 가첨해넣어 과립물과 질산화화화합물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감소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북경시에서는 2004년, 2005년, 2008년, 2012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2, 제3, 제4와 제5단계 지방성 연료표준을 실시했었다.
북경시에서 “경6”연료표준을 실시한이래의 관련수치에 따르면 휘발유차의 과립물배출하락폭이 10%에 달했고 비메탄유기기체, 질산화화합물의 배출이 8%~12% 감소되였다. 디젤유차는 질산화화합물배출이 4.6% 감소했고 과립물배출은 9.1% 하락했으며 총탄화수수화합물배출은 8.3% 하락했고 일산화탄소배출은 2.2% 하락했다.
해남성 산호초와 그 제품의 판매 전면 금지
해남성해역의 산호초, 거거(砗磲) 및 그 생존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남성에서는 《해남성산호초와 거거보호규정》을 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기 시작했다.
해남성에서는 이 “규정”이 정식 실시된이래 산호초와 거거 및 이를 리용해 만든 제품의 판매, 구매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고 산호초, 거거를 원자재로 하여 관광기념품, 액세서리, 관상용품이거나 기타 제품을 만드는것을 금지시켰으며 산호초, 거거 및 그 부스러기를 태워 석회 혹은 기타 건축자재로 하는것을 금지했고 인터넷교역플랫폼, 상품교역장소에서 산호초, 거거 및 그것으로 만듯 제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고 구매하는것을 금지시켰다.
해남성 새로 건설하는 아빠트단지 주차위치에 100% 충전시설 갖추어야
해남성에서 편찬한 《건축물부대시설 주차위치 충전시설건설표준(시행)》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 “표준”은 건축물부대시설 주차위치 충전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과 검수와 사회공공주차장 전동자동차주차위치의 충전시설의 기획, 시공과 검수에 적용한다. “표준”에 따르면 새롭게 건설하는 아빠트단지 주차위치에 100% 충전시설이거나 충전시설을 가설할수 있는 조건을 보류해두어야 한다. 이 “표준”의 출범은 새에너지자동차의 발전에 유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