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1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지방에 지정하여 실시하던 중앙의 행정허가사항을 세번째로 취소할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결정”은 지난 두번에 나누어 230가지 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한 토대우에서 중앙이 지방에 지정하여 실시하던 39가지 행정허가사항을 추가로 취소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밖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14가지 행정허가사항에 대하여 국무원에서 법정잘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관련 법률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이번에 취소하는 사항은 관련 부문으로 보면 21개 중앙 업무지도부문과 관계된다. 내용으로 보면 다수사항들이 기업의 생산과 경영, 개인의 취업과 창업에 관계된다. 이런 사항의 취소는 기업과 군중들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부담을 줄이며 시장의 활력을 분출시키는데 유리하다. 실시방면으로 보면 상당한 수량의 사항들이 성, 시, 현 3급에서 각각 실시하던것으로서 수량이 크고 범위가 넓고 백성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사항의 취소는 지방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에 유리하고 백성들이 일보는데 편리하다.
“결정”은 취소사항을 공포함과 동시에 심사비준을 취소한 뒤 사중과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공포했다. 이는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은 간단하게 심사비준을 취소하는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관계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관리방식의 전환으로서 더욱 효과적인 사중과 사후 감독관리 조치와 방법을 취하는것임을 설명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이는 또한 정부부문에 대한 감독지도로서 관련 부문에서 감독관리조치를 시달하도록 독촉하는데 편리를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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