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2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은 “현급이상 당과 국가 지도기관 당원간부 민주생활회의에 관한 약간한 규정”(이하 “약간한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보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규정에 따라 참답게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주생활회의는 당내 정치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내 민주를 발양하고 당내감독을 강화하며 지도부 자아력량에 의거해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민주생활회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것은 당의 단결통일을 보장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법보이다. “약간한 규정”을 수정하고 실시하는것은 민주생활회의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내 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당원지도간부들을 인도하여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모범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게 하며 엄숙하고 참답게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하며 충직하고 깨끗하며 책임감 있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당조)는 당의 18기 6중전회 정신을 참답게 관철락착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하게 하는 높이에서 민주생활회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요성, 긴박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여 “약간한 규정”의 학습관철을 확실하게 틀어쥐여야 한다. 학습양성을 참답게 조직전개하여 각급 지도부와 당원지도간부들이 “약간한 규정”의 기본정신과 요구를 심각하게 리해하게 하고 민주생활회의를 잘 여는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을 진일보 증강시켜야 한다.
각급 당원지도간부들은 민주생활회의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비평과 자아비평이라는 예리한 무기를 잘 사용하여 자기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부단히 증강시켜야 한다. 상급 당조직은 응당 감독지도 소조, 인원을 파견하여 렬석하는 등 방식으로 하급 단위에서 소집하는 민주생활회의에 대해 독촉, 검사 지도해야 한다. 문제가 두드러진 지도부에 대해서는 상급 당조직 주요책임자가 나서 친히 문의해야 하며 능력있는 책임자를 민주생활회의에 파견시켜 문제를 엄숙하게 지적하고 깊이있게 원인을 분석하고 확실하게 방조하고 해결해줘야 한다. 중앙조직부는 중앙규률검사위기관 등 단위와 함께 독촉지도를 강화하고 “약간한 규정”실시정황에 대해 제때에 전문검사를 해야 하며 여러가지 요구가 실제적인 곳에 락착되게 확보해야 한다.
통지는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약간한 규정”집행중의 중요 정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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