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체 보상 새표준 반포
2017년 01월 11일 11:1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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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정상관리규정”이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후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42개 민용항공사도 최근 수송 총체적 조건과 기내 지연 응급예비안 등 집행 조목을 수정하였다.
수정후 각항공사의 조치들을 보면 민용항공사의 원인으로 항공편이 지연되였을 경우 다수 항공사는 최고 4백원의 경제적 보상을 하고 부분적 렴가항공편은 심지어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날씨나 돌발적인 사건 등 통제할수없는 원인으로 항공편이 지연되였을 경우 려객들의 식숙비용은 자부담하게 된다.
남방항공사를 놓고보면 기내수호와 항공편 조절 등 자체의 원인으로 항공편이 지연되였을 경우 4시간이상 8시간 이내는 승객 당 2백원의 경제적 보상을 주고 부분적 렴가항공편은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8시간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 당 인민페로 4백원을 보상해 준다.
이밖에 중국련합항공사와 장안항공사, 서부항공사, 우룸치항공사, 구원항공사, 춘추항공사, 계림항공사, 광서북부만항공사를 망라한 8개 항공사는 모두 어떤 원인으로 지연되였든지 경제적 보상을 하지않는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