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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만 대학생 관리 새 규정 출범(정책해독)

단계별 학업완수 허용, 학생신소제도 보완

2017년 02월 17일 13: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일전, 교육부는 새로 개정된 “일반대학학생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반포했는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학생들의 혁신과 창업에 제도적인 지지를 제공해주었다.” 교육부 관계부문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휴학창업의 탄성학제를 건전히 하여 학생들의 학습년한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단계별로 학업을 완수하는것을 허용한다. 신입생들은 입학자격을 보류하고 혁신창업 실천을 전개할수 있으며 입학한 뒤에도 휴학을 신청하여 창업할수 있으며 휴학창업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최장 학습년한을 규정함과 아울러 휴학비준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동시에 혁신실천, 휴학창업을 하는 학생들은 개인의 신청과 학교의 비준을 거쳐 관련 전공에 이전하여 학습하여 학생창업의 기회원가를 낮출수 있으며 혁신창업 등 활동 참가와 론문발표, 특허수권취득 등 전공학습, 학업요구와 관련되는 경력, 성과는 학점으로 환산하여 학업성적에 산입할수 있다. 학교에서 혁신창업서류를 만들고 혁신창업학점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혁신창업교육을 강화하는것을 권장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기간에 수료과정과 취득한 학점은 학생이 휴학, 퇴학, 학적취소, 학적제명 등 상황으로 학업을 중단했을 때 그가 학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을 보류하여 복학 또는 다시 입학하는 상황에서 이미 수료한 과정의 학점을 승인하는것을 허용한다.

“‘규정’은 학생들이 자아관리, 자아봉사, 자아교육, 자아감독을 실시하는것을 권장, 지지한다.” 이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학교는 마땅히 학생대표대회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여 학생회, 연구생회 등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이 향유하는 권리조항에 “적당한 방식으로 학교관리에 참여하고 학교와 학생권익 관련 사무에 대하여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과 감독권을 향유한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권익을 더한층 보호해야 한다. 즉 학교의 학생에 대한 표창과 장려, 시험면제 연구생, 국가장학금, 국가파견 출국류학생인선 추천 확정 등 학생에게 리익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공개, 공평, 공정한 절차와 규정을 세워야 하며 처분기한제도를 규정했다. 즉 학교에서 처분을 내리기전에 마땅히 학생에게 사실, 리유와 의거를 고지하여 학생의 진술과 변명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학교에서 내리는 중대처분결정은 마땅히 학교사무회의 결정에 교부해야 한다.

“규정”은 전문적으로 “학생신소” 장절은 새로 늘이고 신소제도와 절차를 보완했으며 학교에서 학생신소처리위원회제도를 더한층 건전히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생신소위원회 직책을 강화하고 교육부문의 학교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늘였으며 성급 교육부문에서 학생신소를 수리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학교운영을 규범화하는 방면에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일부 조정과 보충을 했다. 신입생 입학자격에 대한 초보적 심사확인과 입학후 재검사의 내용, 조작방법을 늘이여 제도상과 조작상에서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거짓을 꾸미는 방식으로 입학자격을 취득하는 가능성을 줄이거나 두절했으며 전공이전, 학교이전의 조건과 절차 요구를 건전히 하여 학교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형과 조항에 대하여 통합하고 명확히 했다. 학생들이 마땅히 학술도덕을 엄격히 지키고 학술성실신용의 의무를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상실행위에 대한 구속과 징계 기제를 구축했다. 대학교에서 학습성적관리제도를 건전히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마땅히 진실하고도 완전하게 기재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학력, 학위 증서 관리의 규정을 통합하고 규범화했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7-02/17/nw.D110000renmrb_20170217_5-02.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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