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농촌토지 권리확인등록 다그쳐 락착할것을 요구
력사적으로 남아있는 농촌 주택기지 소유권 귀속,의거가 있게 돼(정책해석)
2017년 02월 09일 14: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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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권리확인등록은 농민토지권익을 수호하고 농촌개혁발전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기초적사업이다. 현재, 농촌 주택기지와 집체건설용지 권리확인등록 증서발급사업은 진전이 순조롭지만 아직도 농촌 지적(地籍)조사사업기초가 박약하고 개별적 지방 부동산 등록사업의 진전이 늦고 일부 지역에는 주택기지의 “1가구 다주택”, 면적초과엄중 등 두드러진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 국토자원부는 일전 “주택기지와 집체건설용지 권리확인등록증서발급을 진일보 다그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하여 지방에서 농촌토지 권리확인등록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적의거를 제공해주었다.
농촌 토지권적조사 수금 불허
국토자원부 지적관리사(부동산등록국)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서장자치구의 부분적 시, 현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모두 부동산등록에서 “새것은 발급하고 낡은것은 중지”시키는것을 실현했는데 부동산등록제도는 순조롭게 착지실행되고있다. 그러나 개별적지방의 농촌부동산등록에는 비규범적인 문제가 존재하고있다.
이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택과 토지가 일체화된 농촌토지소유권 지적조사를 전개하여 농촌주택 등 주택기지, 집체건설용지의 정착물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하며 동시에 농촌토지소유권 지적조사는 수금해서는 안되며 농민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토지권적조사를 진행할 때 부동산등록기구는 응당 주택기지, 집체건설용지와 주택의 권리소속조사결과를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송달하여 촌민회의 혹은 촌민대표대회에서 설명하며 동시에 공고를 부치는 등 형식으로 공시하여 농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
“1가구 다주택” 등에 권리확인 의거가 생겼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주택기지사용권은 응당 “1가구 1주택”의 요구에 따라 원칙상에서 “가구”까지 권리확인을 해야 한다. 실천에서 호적관리와 주택기지관리가 접속되지 않는것을 고려해 가구를 나누어 주택을 건설하는 당지 조건에 부합되며 가구를 나누지 않았지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주택을 건설하여 나누어 거주한 일부에 대해서 실제와 결부시키고 농민집체동의를 거치고 공시하여 의의가 없으면 규정에 따라 관련 용지등록을 보충한 뒤 법에 따라 토지권리확인 등록을 해줄수 있다.
농촌녀성, 도시입적 농민 합법권익 보장이 있게 돼
농촌녀성 주택기지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농촌녀성은 가정성원으로서 주택기지 권익은 응당 부동산등록부 및 권리소속증서에 기재되여있어야 한다. 농촌녀성이 혼인으로 원유의 농민집체를 또나 새로운 가정 주택기지사용권을 취득하면 법에 따라 권리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도시화사업의 배치에 따라 향후 1억 농민은 도시에 와 호적을 올리게 된다. “신형도시화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중의 도시진출입적 농민의 농촌에서의 합법권익과 그의 기타 합법 주택기지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통지”는 농민의 도시입적후 합법적으로 취득한 그의 원래 주택기지사용권은 응당 권리확인등록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