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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문 의견 인쇄발부해 국유토지 유상사용 범위 확대

2017년 02월 08일 12: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상흠): 일전, 국토자원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주택건설부 등 8개 부문은 련합으로 “국유토지 유상사용범위를 확대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국유토지 사용과 관리제도의 개혁을 더한층 심화하고 국유토지자원의 전면적인 절약과 집약화리용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잘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투자융자체제개혁의 요구에 수응하여 대체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관련 공공봉사프로젝트에 대하여 대체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할수 있는것을 제외하고도 자원의 전제하에서 양도, 임대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는것을 권장하며 값을 쳐서 출자하거나 주식가입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하는것을 지지함으로써 프로젝트로 하여금 완전한 토지재산권을 보유하여 그 자산총량과 융자능력을 증가시킬수 있다. 국유기업과 사업단위 개혁의 요구에 수응하여 사업단위 등이 기업으로 소유제형식이 전환되였을 경우, 그가 사용하고있는 원 대체 건설용지가 소유제형식전환후 대체건설용지의 법정범위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마땅히 유상사용방식으로 토지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대체건설용지 법정범위에 부합될 경우에는 계속 대체건설용지방식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또한 신청에 의해 유상사용방식으로 토지자산을 처분할수도 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유토지 개발리용과 공급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계획에서 개발을 명확히 금지한 구역에 대하여 그 어떤 명의와 방식으로든지 국유토지를 공급하여 보호와 관계 없는 건설프로젝트에 사용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값을 쳐서 출자하거나 주식가입 토지의 사용권에 대하여 양도토지의 사용권과 동등한 권리, 동등한 가격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공업용지는 먼저 임대하고 후에 양도하며 임대와 양도를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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