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일전 ‘전국 형사법지원봉사 규범’을 출범하여 지원을 받는 군중들에게 표준에 부합되는 형사법률지원봉사를 제공해 인민군중의 형사법률지원사건에 대한 만족도를 부단히 높이기로 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사법부가 출범한 첫 전국 형사법률 지원봉사업종 표준이다. 형사법률지원은 정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기구가 조직하는 형사법률지원 담당변호사, 법에 의해 법률지원조건에 부합되는 개인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자문, 당직변호사의 법적도움, 형사변호, 형사대리봉사를 하는 법적보장제도이다.
규범은 총 9장으로 되였으며 형사법률지원봉사 원칙, 형사법률지원과 봉사질 통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담당단계 서류에 귀결시켜야 할 재료목록을 내놓았다.
규범은 이 업종표준은 사법행정부문이 설립한 법률지원기구가 조직실시하는 형사법률지원사업 및 사법행정부문에서 설립한 법률지원기구가 형사법률지원봉사를 제공하는 기타 기구 및 인원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규범은 또 지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개인이지 공민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외국인, 무국적 인원들의 법에 의해 형사법률지원봉사를 받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