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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사용권확인 등록 실시

2019년 07월 23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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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2일발 인민넷소식: 자연자원부, 재정부, 생태화경부, 수리부, 국가림업초원국은 일전에 련합으로 <자연자원 통일적인 사용권확인 등록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여 수역, 삼림, 산봉우리, 초원, 황무지, 개펄, 해역, 무인섬과 매장량이 탐사된 광산자원 등 자연자원의 소유권과 모든 자연생태공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사용권확인 등록을 한다. 이는 우리 나라가 자연자원의 통일적인 사용권확인 등록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를 시작하여 자연자원 사용권확인등록이 법치화의 궤도에 들어섰음을 표징한다.

자연자원부 등록국 관계자는 자연자원 사용권확인등록의 법치화가 귀속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격하고 류전이 원활하며 감독관리가 효과적인 자연자원자산 재산권 제도의 구축을 추동함으로써 산, 수역, 삼립, 밭, 호수, 초원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계통적인 복원, 종합적인 관리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자연자원 통일적인 사용권확인 등록은 부동산등록을 토대로 하고 자연자원 주관부문에서 분급과 속지를 서로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관할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자연자원 사용권확인 등록정보는 수리, 림초, 생태환경, 재정세무 등 관련 부문의 관리정보와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며 자연자원자산의 효과적인 감독관리와 보호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 2019년부터 5년내에 전국 중점구역 자연자원의 통일적인 사용권확인등록을 기본상 완성하고 이 기초상에서 보충과 보완의 방식을 통해 점차적으로 전국의 전면적인 피복을 실현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