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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첫부의 경영환경 최적화 관련 법규 출범(권위발표)

외상투자합법권익보호 더욱 중시

본사기자 리시평, 위철철

2019년 10월 24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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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본이나 외국자본 기업을 막론하고 중국에 등록했으면 모두 일시동인하고 동등하게 대한다. 우리는 여러 나라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협력을 확대하여 호혜상생을 더욱 잘 실현하기 바란다.” 23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정책브리핑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성길철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우리 나라는 경영환경최적화와 관련한 행정법규인 <경영환경최적화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발포했다. <조례>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진력하고 재중기업은 이제 어떤 호재를 맞이하게 될가?

경영환경최적화를 법치궤도에 편입시켜

최근년래 우리 나라 경영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였다. 심사비준자료들이 점점 줄어들고 진입제한문턱도 점점 낮아졌다. 례하면 2019년판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제한목록이 한창 더한층 압축되고 봉사업, 제조업, 채굴업 등 령역에서 총 11개 항목의 개방조치들을 내놓았다. 기업의 개설, 물 전기 사용 신청 및 가설, 부동산등록 등 사항의 처리시간은 이미 50% 이상 압축되였다.

세금감소 비용인하 활력이 증가되여 부담경감강도가 부단히 확대되였다. 올해 또 두차례에 나누어 일반 공상업전기가격인하정책문건을 인쇄발부하고 전국 일반공상업전가가격을 평균10% 낮추는 임무를 초과완수했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지적재산권보호에서 우리 나라는 거족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례하면 집법각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인민법원이 심리판결한 지적재산권 민사1심사건은 15만건으로 동기대비 80% 상승했고 심리판결한 지적재산권침해죄 1심사건은 2000여건으로 동기대비 약 23% 상승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