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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행정협의사법해석 발포해 행정기관 정책약속의 엄격한 실행 확보

2019년 12월 11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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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정부 임기 교체, 지도자 교체 등 리유로 약속을 어기여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리익, 공공리익 또는 기타 법정사유로 정부의 약속과 계약의 약정을 개변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이로 인해 입게 될 재산손실을 법에 의해 보상해주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진행해 행정협의사건의 심리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포했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정 황영유 정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법해석은 토지와 가옥의 징수, 징용, 보상 등 행정협의사건에서의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정책약속을 엄격히 실행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법해석에 근거하면 행정기관에서 행정관리 또는 공공서비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협상하고 체결한, 행정법 측면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포함되여있는 협의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행정협의에 속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토지, 가옥 등의 징수, 징용, 보상 협의, 정부투자의 보장성 주택의 임대, 매매 등 협의를 비롯한 6가지 류형의 행정협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법에 의해 수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법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행정협의의 체결, 리행, 변경, 중지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고로 되고 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법에 의해 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행정협의사건을 수리한 후 피고가 해당 협의의 체결, 리행, 변경, 중지 등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