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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장국

좋은 소식! 미취업 녀성 출산의료비,의료보험 통해 청구 가능

2022년 08월 18일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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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8일발 인민넷소식: 8월 1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인 출산지원조치를 더한층 보완하고 락할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 부사장 류연은 출산보험과 의료보험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현재 모든 녀성이 출산의료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고 기금에서 규정에 따라 대우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행 제도배치는 출산정책의 실시를 유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출산보험은 법에 따라 고용단위와 재직중인 종업원을 망라하는데 고용단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은 납부하지 않으며 단위 종업원은 규정에 따라 출산의료비용과 출산수당 두가지 대우를 받는다. 최근 몇년 동안 출산보험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용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출산보험가입자수는 2억4000만명으로 2012년의 1.5배에 달했다. 미취업과 유연성 취업 녀성의 출산으로 발생하는, 규정에 부합되는 의료비용은 기초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류연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는 유연성 취업자의 사회보장문제에 대해 <지도의견>에서는 “지방에서 유연성 취업자를 출산보험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주로 세가지 방면으로부터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도를 완비하고 보완한다. 신유망업종과 신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각측은 모두 유연성 취업자의 사회보장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유연성 취업자는 고정된 고용단위가 없어 출산보험 법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 취업자의 출산보험가입을 모색하는 것은 제도를 완비하는 데 유리하고 정책의 포용성도 체현한다.

유연성 취업자의 출산권익을 보장한다. 유연성 취업자중의 대부분 녀성이 출산 년령대에 처해있기에 유연성 취업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하여 출산수당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출산의 관련 보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유연성 취업자중 녀성의 취업을 촉진한다. 유연성 취업자는 취업이 불안정하고 출산기간 소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들을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면 출산에 대한 뒤근심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다. 또 지방에서는 유연성 취업자를 출산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종업원의료보험 가입과 동시에 출산보험에 가입시켜 출산수당을 받게 하는 등 일정한 모색을 진행해 실천효과가 량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연은 이번 <지도의견>은 유연성 취업자의 의료와 출산에 대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모색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