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중국정부넷은 <랑방 등 13개 도시와 지역에 다국적전자상거래종합실험구를 설립하는 것을 동의할 데 관한 국무원의 회답>을 발부했다.
국무원은 랑방시, 창주시, 운성시, 포두시, 안산시,
연길시, 동강시, 방부시, 남평시, 녕덕시, 평향시, 신여시, 의춘시, 길안시, 조장시, 제녕시, 진안시, 덕주시, 료성시, 빈주시, 하택시, 초작시, 서창시, 형양시, 주주시, 류주시, 하주시, 의빈시, 달주시, 동인시, 대리바이족자치주, 라싸시, 이리까자흐자치주 등 33개 도시와 지역에 다국적전자상거래종합실험구를 설립하고 이름은 각각 중국(도시 혹은 지역명) 다국적전자상거래종합실험구로 하며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소재지역 성급 인민정부에서 각각 책임지고 인쇄발부하는 데 동의했다.
국무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다국적전자상무종합실험구(이하 종합실험구로 략칭) 건설은 제6진 종합실험구의 성숙된 경험과 방법을 복제하고 해외전자상거래의 전통적 산업 전환승격, 산업 디지털화 발전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해외무역의 최적화 승격을 추동하며 무역강국을 다그쳐 건설한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위험예방을 틀어쥐며 발전 속에서 규범화하고 규범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개인정보권익을 보장하고 각종 시장주체의 공평한 참여와 시장경쟁을 위해 량호한 상업경영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성(자치구) 인민정부는 종합실험구 건설에 대한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기제를 강화하며 분공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락착하여 강유력하고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종합실험구 건설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다국적전자상거래 정보화 관리기제를 구축하고 관련 부문의 관리수요에 따라 제때에 관련 전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상무부 등 부문에 사업계획, 시범경험과 성과를 보고하고 해외전자상무발전의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며 상응한 지탱체계 건설을 추동하는 등 방면에서 새로운 진전과 돌파를 이룩해야 한다. 각 종합실험구 건설에서 관련 중요정책과 중대건설항목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