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전염병상황처리에서 위험구역을 잘 획분하도록 지도하고 위험구역 관련 예방통제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전염병상황이 인민대중의 생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 <돌발공공위생사건 응급조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더욱 최적화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 등 법률법규와 문건 요구에 따라 각지의 경험과 방법을 결합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1. 고위험지역1)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감염자의 거주지 및 활동이 빈번하고 전염병 전파위험이 비교적 높은 근무지, 활동지 등 구역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고위험지역은 일반적으로 단원(单元) 및 건물(楼栋)을 단위로 획정된다. 전염병 전파위험이 명확하지 않거나 광범위한 사회구역확산이 있는 경우 고위험지역 획정범위를 적절하게 확대할 수 있다. 위험구역 범위는 류행병학 조사 및 연구판단 결과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2) 예방통제조치. 봉쇄통제조치를 실행하고 이 기간 '집에서 나가지 않고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봉쇄통제기간 새로운 감염자가 발견되면 현지 련합예방통제메커니즘에서 위험연구판단을 조직전개하고 ‘1구역 1정책'의 요구사항에 따라 원래 봉쇄통제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의 봉쇄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해제표준. 고위험구역에서 5일 련속 신규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5일째 위험구역내 모든 인원이 1라운드의 핵산검사를 거쳐 전부 음성으로 나타나면 저위험구역으로 등급을 낮출 수 있다. 해제조건에 부합되는 고위험구역은 제때에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2. 저위험구역.고위험구역이 위치한 현(시, 구, 기)의 기타 지역은 저위험구역으로 획정한다. ‘개인 방호 및 집결을 피하고’ 소재 도시를 떠날 때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모든 고위험구역이 해제된 후 현(시, 구, 기) 전역에서 상시화 예방통제조치를 실시한다.
3. 위험구역 획정의 주요 고려요소고위험구역과 저위험구역의 획정은 지시급(地市级) 전염병예방통제 지휘부문에서 전문가팀을 조직하여 전염병전파위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성급 련합예방통제메커니즘(지도소조, 지휘부)에서 지휘하며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질병사례 및 무증상감염자의 거주조건, 거주환경, 거주지 주변의 자연장벽(도로, 하천, 산천 등).
2) 해당 구역내 인원방호상황, 인구밀집상황, 질병사례 및 무증상감염자가 기타 인원과 접촉한 빈도.
3) 질병사례 및 무증상감염자의 근무, 활동 시간 및 범위 및 관련 장소의 밀페성, 환기 상황.
4) 전염병상황 발견후 조사를 시작한 시간 간격 길고짧음 등.
4.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한 확진자 및 무증상감염자는 위험구역 판정에 포함되지 않는다.1)집중격리의학관찰기간 발견된 확진자 및 무증상감염자가 조사 및 평가후 집중격리지점외 전파위험이 없는 경우.
2) 자가격리의학관찰기간 발견된 확진자 및 무증상감염자가 조사 및 평가후 가정외 전파위험이 없는 경우.
3) 고위험직 종사자가 엄격한 페환관리기간 발견된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가 조사 및 평가후 페환관리 인원외 전파위험이 없는 경우.
4) 퇴원후 핵산검사 양성자가 조사 및 평가후 전파위험이 없는 경우.
5) 핵산검사 Ct 값 ≥35이며 기왕에 감염된 입국자로 선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