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위챗계정의 소식에 의하면 11월 11일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와 함께 <종업금지제도를 락착할 데 관한 의견>(법발[2022]32호)를 발표했다고 한다.
<의견>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법치사상을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미성년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원칙으로 법에 따른 범죄인원 종업금지제도의 엄격한 집행과 관련해 사법보호와 학교보호, 사회보호의 맞물림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해 규정하여 교정환경을 정화하고 사덕사풍건설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강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했다. <의견>은 총 10조로 나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기관이 교직원 범죄사건을 취급할 때 종업금지, 금지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구체적 규칙을 명확히 했다. <의견>은 교직원이 성침해, 학대, 유괴, 폭력상해 등 범죄를 실시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미성년자보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직원이 상술한 규정 이외의 기타 범죄를 실시하면 인민법원은 범죄정황과 재범죄를 예방하는 수요에 근거해 <형법> 제37조의 첫번째 제1항 규정에 따라 형법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혹은 가석방한 날부터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한은 3년 내지 5년이라고 판결해야 한다. 또는 <형법> 제38조 제2항,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령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교직원 범죄사건의 판결이 발효된 후 인민법원은 교육행정부문에 판결문서를 송달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판결이 발효된 후 인민법원은 마땅히 30일내에 판결문서를 피고인단위가 소재한 교육행정부문에 송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부문은 마땅히 판결문서를 유관 주관부문에 전송해야 한다. 미성년자 사생활 등 사유로 판결문서를 송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연정황, 죄명 및 형기를 기재한 관련 증빙자료를 송달할 수 있다.
셋째, 인민법원의 형사판결과 범죄교직원이 소재한 단위, 주관부문의 처리, 처분과 처벌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견>에서는 교직원범죄에 대해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이 발효된 후 소재단위, 교육행정부문 혹은 관련 주관부문은 <미성년자보호법>, <교사법>, <교사자격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상응한 처리, 처분,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사자격 상실 혹은 교사자격 취소하는 정황에 부합되면 교육행정부문은 마땅히 제때에 교사자격증서를 몰수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직면한 문제를 착실히 해결하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견>에서는 또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구, 교외양성기구의 운영자, 실제통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본 의견을 참조하여 집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다음 단계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교육행정부문을 지도하여 정확하게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교사법과 <의견>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정확하게 종업금지제도를 적용하며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규범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 ‘무관용’을 실시함으로써 교정환경을 정화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