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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의료미용소비봉사계약(시범문)> 발표

2023년 04월 19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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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미용봉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의료미용업계 규범적이고 건강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미용소비봉사계약(시범문)>(이하 시범문으로 략함)을 제정, 발표했다.

최근년래 의료미용업계 규모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발전이 비규범적인 문제가 날로 뚜렷해졌는데 일부 기구의 불법의료행위, 허위홍보 등 정황이 비교적 뚜렷했다. 서면봉사계약을 체결하면 미용의료기구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인도할 수 있고 동시에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해 명확히 하여 소비분쟁을 줄일 수 있다.

시범문서의 발표는 의료미용봉사에 서면계약의 없던 데로부터 있는 데로의 돌파를 실현하여 의료미용소비봉사 계약체결에 의거할 근거가 있게 하고 조사할 근거가 있게 했다. 시범문서는 본업계 특성과 현유의 경영모식에서 출발해 미용의료기구의 규범적 경영을 독촉하고 소비분쟁을 줄이는 것을 착수점으로 하여 계약 쌍방 권리와 의무에 대해 확정했다.

사회 대중들은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식사이트에 ‘계약시범문서데터베이스(合同示范文本库)’에 진입해 시범문서 전자파일을 다운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지를 지도하여 락착을 잘 틀어쥐고 시범문서 선전보급강도를 높여 광범한 미용의료기구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시범문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리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의료미용봉사시장의 질서 있는 운행과 량성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