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당대회 정신을 심층적으로 관철락착하고 새 시대 학교 덕지체미로 ‘5육(五育)’을 함께 틀어쥐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도시와 농촌 통일, 농촌을 중점으로 하는 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보완했는바 2023년 지난해보다 115억원 증가한 1560억원을 배치해 지방이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 학생 학잡비 면제, 교과서 무료 제공, 가정 경제가 어려운 기숙학생 생활비 보조 등 정책을 잘 락착하도록 지지했다.
투입강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재정은 정책을 가일층 최적화하여 의무교육학교 공용경비보장수준을 높였다.
첫째, 학생 일인당 공용경비 기준정액을 높였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봄학기부터 의무교육학교 학생당 공용경비기준정액은 소학교는 년간 학생당 650원으로부터 720원으로 높였고 초중은 년간 학생당 850원으로부터 940원으로 높여 학교가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락착하고 수업후 봉사수준을 높이도록 지지했다.
둘째, 기숙제학교 공용경비보조수준을 높였다. 의무교육학교 학생당 공용경비수준 기준정액의 기초에서 기숙제학교에 대해 기숙생수에 따라 공용경비보조표준을 년간 학생당 200원으로부터 300원으로 높여 기숙제학교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했다.
셋째, 난방비 보조표준을 조정했다. 북방지역 학교의 겨울철 난방지출압력을 완화시키고 학생당 공용경비 기준정액을 락착하는 기초에서 의무교육학교 난방비 결산데터에 근거하여 관련 성 의무교육학교 학생당 난방비 보조표준을 가일층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