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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 국6 배출기준 6b단계 시행

2023년 05월 10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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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9일 생태환경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2023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6 배출기준 6b단계를 전면 시행하고 국6 배출기준 6b단계에 부합되지 않는 자동차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고 한다.

생태환경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일전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배출기준 승격에는 경형차량과 중형 디젤엔진차량이 포함된다. 제조일자는 자동차합격증의 차량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합격증 전자정보는 2023년 7월 1일 0시 이전에 업로드되여야 하며 수입날자는 화물수입증명서 기입 운반도착일을 기준으로 하고 판매날자는 자동차판매 송장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고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 및 수입 기업은 환경보호생산 일관성 관리의 책임 주체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출고 또는 입경 전에 차종 배출검사 정보와 오염통제기술 정보를 공개하여 실제 생산 및 수입 차량이 요구사항을 부합되는지 확보해야 한다. 관련 인증기관은 국6 배출기준 6b 단계에 따라 강제성 제품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료해에 따르면 탄소배출요구에 따라 국6 기준은 국6a와 국6b의 두가지 배출 한계점 방안을 설정했는데 국6b 단계의 배출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한다. 앞서 전국 경형차량과 중형 디젤엔진차량은 국6 배출기준 6a단계를 이미 시행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