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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규범 발부! 중의양생보건봉사자, 진료활동에 종사하면 안돼

2023년 05월 08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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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양생보건봉사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최근 <중의양생보건봉사규범(시행)>을 인쇄발부하여 중의양생보건봉사 내용, 중의양생보건봉사 제공인원 등에 대해 규범을 진행했다.

규범에 근거하면 중의양생보건봉사를 제공하는 기구 및 인원은 진료활동에 종사하면 안된다. 진료활동에는 침, 반흔뜸(瘢痕灸), 발포뜸(发泡灸), 견인, 반법(扳法), 중의 최소침습류 기술, 중약 관장과 세장 및 기타 외상성, 침입성 혹은 위험성 기술방법 사용; 약품 처방; 봉사대성에게 복용가능한 <음식이기도 하고 약품이기도 한 물품 명단>, <보건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리스트>에서 규정한 중약재 처방; 의료기공활동 전개; 국가중의약 주관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진료활동 등 정형이 포함된다.

규범에서 지적한 중의양생보건봉사는 중의약리론의 지도하에 중의약기술방법을 리용하여 심신보양, 체질개선, 질병예방, 건강증진 비의료성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규범은 중의양생보건봉사내용에는 주요하게 중의건강 자문지도, 건강개입조리, 건강교육 등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례를 들어 봉사대상을 위해 중의건강자문지도를 제공하고 개성화 중의 건강개입 조리방안을 제정하며 규범적인 중의특색 건강개입조리봉사를 제공하고 봉사대상에게 중의양생보건의 기본리념과 상용방법을 소개해주며 흔한 질병의 중의양생 보건과 지식을 알려주는 등이다.

규범은 중의양생보건봉사를 제공하는 인원은 마땅히 중의약류 관련 전문배경이 있거나 중의양생보건저문양성을 받아 관련 지식과 기능이 있거나 중의양생보건봉사 관련 기술조작 규범과 절차, 기술위험예방통제방법, 기본응급구조지식기능 등을 장악하고 위생건강와 중의약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며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갑류, 을류, 병류 전염병 전염기간, 정신질환 발병기 및 신체건강정황이 중의양생보건봉사를 제공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중의양생보건봉사를 제공하면 안된다.

본 규범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등록된, 경영범위가 중의양생보건봉사(비의료)이고 중의양생보건봉사를 제공하는 비의료기구에 적용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