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의 점차적인 추진과 함께 1985년부터(소수지역은 1984년부터) 각 지역에서는 분분히 양로보험 사회전면계획제도의 시점을 시작했다. 1991년, 국무원은 “기업종업원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 전국에서 양로보험사회전면계획제도를 건립했다. 이때로부터 점차 양로금의 “복선제”가 형성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로동사회보장센터 주임 왕연중은 개혁개방전과 개혁개방초기에 기관사업단위인원과 기업종업원퇴직금은 기본상 차별이 없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기업퇴직종업원이 수령하는 기본양로금은 주요하게 사회평균로임을 참조했다. 많은 비정규취업자와 중저수입자들이 존재하기에 사회평균로임은 일반적으로 정규취업인원의 평균로임보다 낮았다. 하여 기관사업단위와 기업퇴직인원의 양로금 차이는 점차 확대되였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양로나 의료를 막론하고 기관을 포함한 많은 사업단위의 사회보험제도개혁은 한창 점진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그 인원들은 기업종업원과 마찬가지로 점차 여러가지 사회보험에 참가한다. 사회보험표준의 제고와 개혁의 부단한 추진과 함께 “복선제”는 최종 통일합병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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