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연변주 도시종업원들의 생육보험대우표준을 상향 조절하기로 했다.
녀종업원들의 산전검사, 분만 및 계획생육수술중에 발생한 의료비용의 최고지불금액을 상향 조절한다. 이중 출산전검사 의료항목 의료비최고지불금액은 200~300원 증가, 출산의료항목 의료비용 최고지불금액은 300~600원 증가한다. 자연분만(무통분만)최고지불금액 2800원과 출산뒤 대출혈이 동반할 경우 분만의료항목 최고지불금액은 기존의 표준에서 2500원을 증가한다.
자궁외임신, 포상귀태(葡萄胎), 임신고혈압종합증 의료비용의 최고지불금액을 상향 조절, 자궁외임신수술치료 최고지불금액은 2000원 증가, 포상귀태 및 임신고혈압종합증 등 의료항목은 각기 100~200원 증가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