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제도단일화는 개혁의 진통을 어떻게 줄여야 할것인가(민생 세가지 문
제•공무원 양로개혁 주목(하))
대화자: 중국인민대학 교수 정공성 본사기자 장운룡
2014년 01월 08일 14: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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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일각에서 우리 나라 양로제도에 “단원화”가 존재하며 기업종업원과 공무원 양로제도 다원화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견해가 합법적인가?
정공성: 다원화적 제도배치가 확실이 불공평을 불러왔다.
우리 나라 현행 법정양로보험제도는 주로 종업원, 농촌주민, 도시주민들을 대상하는 3대 기본양로보험제도와 기관사업단위 퇴직금제도가 있으며 이밖에 또 전통적인 농촌 다섯가지 보장제도와 우대무휼제도,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 출현한 실지농민양로보험, 농민공양로보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배치는 새것과 낡은것이 병존하고 군체에 따라 분할되여 확실히 다원화현상이 존재하고있다. 이런 다원화는 기업종업원과 기관사업단위 종업원 사이의 이원화제도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으며 2대 군체의 양로금 권익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기자: 공무원의 퇴직금에서 어느 부분을 재정에서 부담하고 어느 부분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줄수 없는가?
정공성: 우리 나라 공무원과 사업단위 종업원 퇴직금은 현물결제 모식을 취하고 있으며 재정제공, 예산관리, 단위독단, 사회화발급(은행 또는 우체국 통해)을 실시하고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대우는 재직자 로임인상 상황을 참조하여 조정하고있다.
이와 같은 재정부담은 실제상 세가지 부동한 책임을 포함하고있다. 첫째로 정부가 고용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 몫으로 사용단위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정부가 마땅히 리행해야 할 공공재정 책임으로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금과 마찬가지이다. 셋째로 개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는 몫을 감당하였다.
상기 두개 부분은 정부재정이 마땅히 감당해야할 책임이고 세번째 부분은 재정자금이 개인을 대신하여 자기의 양로를 위한 의무를 감당하지 말아야 하기에 공평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