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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규정 중앙과 국가 기관 출장비용관리 강화

출장비용 표준초과시 결산해주지 않는다(정책해석)

본사기자 리려휘

2014년 01월 07일 13: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재정부는 최근 “중앙과 국가 기관 출장비용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 중앙과 국가 기관 국내출장비용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하기로 했다. 이 방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시내교통비용 인당 매일 80원

시내교통비용은 사업일군이 공무출장기간 발생한 시내교통비용이다. 시내교통비용은 출장 자연(일력)날자에 따라 계산, 인당 매일 80원을 총괄사용하게 된다. 출장인원은 접대 단위 혹은 기타 단위에서 교통도구를 제공했을 경우 접대단위 혹은 기타 단위에 관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역을 나누어 주숙비용한도표준 제정

방법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 재정청(국)에서는 당지 경제사회발전수준과 시장가격, 소비수준 등 요소에 근거하여 소재지의 주숙비용한도표준을 재정부에 보고를 제출한 다음 재정부에서 총괄연구, 의견답복을 지방에 돌려보내 심사확정한 뒤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중앙단위사업일군이 관련지역에 출장갔을 때의 주숙비용 한도표준으로 정하여 발표한다.

출장경비는 하급단위, 기업에 전가시키지 못한다

출장인원은 응당 엄격히 규정에 따라 출장경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비용은 소재단위에서 부담하며 하급단위, 기업 혹은 기타 단위에 전가시키지 못한다. 또한 접대단위에 정상적인 공무활동 이외의 요구를 제기하지 못하며 출장기간 규정을 위반한 공금지불의 연회, 관광과 비사업수요의 참관에 참가하지 못하며 선물, 사례금과 특산품을 받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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