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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퇴직일군 기본양로금 련속 10년 인상

2014년 01월 10일 09: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을 재차 10% 인상하고 그가운데서 특수곤난이 있는 군체에 적당히 치중하기로 확정했다.

이로 하여 전국적으로 7400만명의 기업퇴직일군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우리 나라는 련속 10년째 해마다 기업퇴직일군 기본양로금수준을 인상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나라는 련속 9년간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조정했는바 2005년 조정하기전 인당 월평균 양로금수준이 700원으로부터 2013년 조정후 1893원에 달했다.

중앙재정경제대학 교수 저복령은 "새해 들어서 기본양로금 인상은 광범한 기업퇴직일군들에 대해 말하면 더없이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다"면서 양로금 10년 련속 인상은 앞으로 퇴직일군들의 기본생활이 더 잘 보장받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로금은 주로 두가지 요소에 의해 인상되는데 첫째는 물가수준인상에 의해 결정되고 둘째는 개혁발전성과 배당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있다. 집계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CPI는 동기 비해 2.6% 성장하고 11월까지 전국재정수입은 11조 9650억원으로서 동기 대비 9.9% 성장했다.

동북재정대학 교수 초흥지는 "총체적으로 발전하는 경제기본상황 및 갈수록 강해지는 국가재력은 금후 양로금을 계속 인상하는데 토대를 마련해주었다"고 말했다.

초흥지는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 련속 10년 인상은 수입격차를 줄이는데 유조하다면서 연료,쌀, 기름, 소금 등 생활필수품 압력은 보다 많은 기업퇴직종업원들이 모두 해마다 양로금이 인상되기를 바라며 또 양로금이 인상해야만 로년에 부양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또 양로보험 등 제도를 개혁하는것을 통해 기업퇴직일군 기본양로금의 정상적조정기제를 점차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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