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5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국무원은 일전 “당정기관 절약실행 랑비반대 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으며 동시에 통지를 하달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진지하게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조례”는 총 12장, 65조로 나뉘는데 당정기관 경비관리, 국내출장, 공무림시출국(경), 공무접대, 공무용차량, 회의활동, 공무용건물, 자원절약 등에 대해 전면적인 규범을 했다. 이는 당정기관에서 절약을 잘하고 랑비행위를 방지하는 총적 근거이고 총적 지침이며 당의 군중로선교육실천활동이 제도화된 중요한 성과이고 당의 18기 3중전회 정신을 락착하는 중대한 조치인바 사치랑비풍기를 원천적으로 막아내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정기관은 엄격하게 간소화하여 공무활동원가를 낮추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히 절차에 따라 처사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공무활동을 배치해야 한다. 공개투명을 견지하여 국가비밀사항과 관계되는것을 제외하고 공무활동가운데 자금, 자산, 자원 사용 등 상황을 공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혁을 심화하는것을 견지하고 개혁혁신을 통해 체제기제의 장애를 제거하고 절약실시와 랑비반대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수립, 건전히 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정기관은 마땅히 먼저 예산을 편성한 뒤 지출하는 원칙을 지키고 예산을 엄격히 집행하며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이 없이 지출을 배치하는것을 엄금하며 예산집행 전반 과정에 대한 동태적감독통제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발전수준, 화물과 봉사 관련 시장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공무활동경비의 지출범위와 지출표준을 제정하고 지출표준 조절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무접대 집중관리제도, 접대단위심사비준 통제제도, 공무접대 명세서제도, 접대비용지출총액 통제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공무접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접대자원 공유기제를 구축하고 국내 공무접대봉사의 사회화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화, 시장화 방향을 견지하여 공무용차량 실물배급방식을 개혁하며 일반 공무용차량을 취소하고 필요한 집법근무, 기밀통신, 응급과 특종 전업기술용차량 및 규정에 따라 갖추는 기타 차량을 보류하며 보통공무외출은 사회화제공을 실시하고 적당하게 공무교통보조금을 발급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출국단체와 팀의 수량과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여 배려식,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일반성 출국방문을 배치해서는 안되고 고찰식 출국방문을 배치해서는 안되며 출국양성 총체적계획과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를 간소화하고 회의수량, 회의기간과 회의참석인원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회의비용 지출범위와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정기관의 사무용건물 건설을 마땅히 엄하게 통제해야 하며 무릇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계획중인 사무용건물대상은 반드시 단호히 중지해야 한다. 무릇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밟지 않고 제멋대로 착공건설하는 사무용건물대상은 반드시 중단함과 아울러 몰수해야 한다. 무릇 규모를 초과하고 표준을 초과하고 투자예산을 초과하여 건설한 사무용건물대상은 마땅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한내에 표준면적을 비우고 반납하거나 전부 몰수, 경매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절약을 실시하고 랑비를 반대하는 감독검사기제를 구축하고 민주생활회의 감독, 판공청(실) 감독검사 감독, 규률검사감찰 감독, 순시감독, 재정감독, 심계감독, 인대감독, 정협감독, 여론감독, 군중감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당정기관의 절약을 실시하고 랑비를 반대하는 사업의 책임추궁제도를 구축하여 규정을 어기고 랑비를 빚어낸데 대하여 규률과 법에 의해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령도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 또는 관련 지도간부에 대해 문책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역, 각 부문들에서는 당의 군중로선교양실천활동의 전개와 결부시켜 "조례"의 학습선전관철을 잘 틀어쥐고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조례"정신을 심각히 터득하고 "조례"에서 제기한 제반 요구를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개혁을 심화하며 표면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것을 견지하고 재정예산, 출장비관리, 공무접대, 공무용차량, 공무활동공개 등 고면의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징계문책강도를 늘이며 떠벌려 랑비하는 행위에 대해 발견하는족족 조사처리하여 제도의 강성구속력을 견결히 수호하고 "랑비현상의 확산"을 단호히 두절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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