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 11월 26일발 신화넷소식: 병원을 회뢰한 한 의약업체가 일전에 중경에서 의약 구입과 판매 령역의 상업회로 불량기록 리스트를 실시한 이래 “블랙리스트”에 오른 첫 업체로 되여 2년내 시내 공립의료기구에 판매하지 못하고 의약품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지 못한다는 처벌을 받았다.
이는 또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출범한 “의약구입판매령역 상업회뢰 불량기록을 구축할데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1일에 실시되고 각지에서 상응한 “블랙리스트”제도를 구축할것을 요구한 이래,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실명으로 공포한 회뢰의약기업 사례의 하나로 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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