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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인대기관 정협기관 등에 규률검사조 파견주재

2014년 12월 12일 12: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11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장효송 손철상): 중앙에서는 당내 감독을 강화하고 당의 규률검사체제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전부, 전국인대기관, 국무원판공청, 전국정협기관 등 중앙과 국가기관에7개 파견주재기구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당규약 규정에 따르면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사업의 수요에 따라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당의 규률검사조 또는 규률검사원을 파견주재시킬수 있다. 당의 18기 3차전원회의에서는 중앙 규률검사위원회가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규률검사기구를 파견주재하는것을 전면 실시할데 대해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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